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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생존법

부동산 경매투자 당장시작하기 Vol.2 경매 입찰방법

by 하하호호 2020.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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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경매법정에서 실제로 입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경매는 기간입찰표를 작성하여 입찰자와 입찰하고자 하는 금액을 작성하여 경매에 임하게 됩니다. 간혹 실수로 입찰금액을 잘못적어 내어, 입찰보증금 몰수를 당하는 경우도 있으니 유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기간입찰표


 

기간입찰표

 기간입찰표에는 입찰하고자 하는 물건의 사건번호 및 물건번호를 적게 되어있습니다. 간혹 동일 주소지의 여러개의 물건이 경매로 동시에 나오는 경우 물건번호를 통해 구분을 하게 됩니다. 물건번호를 정확하게 확인 후 기입하셔야 합니다. 다. 입찰자는 본인인 경우 본인의 이름,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등의 정보를 기입하고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하게 됩니다. 법인의 대표가 아닌 대리인의 입찰인 경우 본인에는 법인의 정보를 대리인에는 대리입찰자의 번호를 기입하게 됩니다. 하단에는 가장 중요한 입찰가액을 적게 되어있습니다. 친절하게 금액의 단위를 기재해 놓았으니, 꼼꼼히 확인 후 본인의 입찰금액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보증금액은 통상 최저매각금액의 10%를 책정하게 됩니다. 경매지의 보증금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위임장


 

기간입찰표 위임장

 

 대리입찰의 경우 위임장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기간입찰표 바로 뒷면에 위임장이 있는 경우도 있고, 위임장을 아예 새로운 용지에 출력하여 제공하는 법원이 있습니다. 대리인란에는 대리입찰자의 정보를 기재하시고, 아래 위임자란에는 위임하는 개인 또는 법인의 정보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물건의 담당 법원, 사건번호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만약 위임자란의 위임자의 인감을 찍어간다면, 이외 모든 인감란에는 대리인의 인감을 찍어서 제출해도 무방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수신청보증금 봉투


매수신청보증금봉투

 기일입찰표, 위임장 까지 작성하셨다면 매수신청보증금 봉투에 준비해오신 보증금을 넣습니다. 사건번호, 물건번호, 제출자 또는 대리인의 성명, 인감을 찍으시면됩니다. 통상 보증금은 현금을 준비하셔도 무방하나 보관 및 이동이 불편하므로 입찰기일 당일 법원 내 은행에서 수표를 발행하시어 간편하게 보증금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입찰봉투


 

입찰봉투

 앞에서 작성한 기일입찰표, 위임장, 매수신청보증금봉투를 입찰봉투에 모두 동봉하시고 앞뒤로 인감을 찍으시고 사건번호를 기재하신 후 스탬플러로 마무리를 하시면 됩니다. 작성된 입찰봉투를 집행관에게 제출하시면 입찰봉투의 최고 상단을 돌려받게 되시는데, 이후 경락시 보증금을 돌려받는 보증서의 개념이니 보관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수취증은 누구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마무리


 기일입찰표 작성을 완료 하시고, 집행관의 경매 절차에 따라 최고매각가액을 확인하시면 입찰기일의 모든 과정이 종료되게 됩니다. 법원에서 기일입찰표 작성은 10시부터 11시20분까지 시간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간혹 물건이 많은 경우 입찰표 작성자가 많아 대기시간이 발생 할 수 있고, 당일 수표발행 및 최종 등기부등본 변경사항등을 확인하셔야 하므로 시간보다 일찍 도착하시는게 좋습니다. 

 

 

이상 기일입찰표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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