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낼 의무가 있습니다. 저는 내고 싶지 않지 국민의 4대 의무는 지켜야 어른이겠죠? 암튼 근로소득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2023 2월 월급을 받기 전 까지 연말정산을 끝내셔야 합니다.
퇴사하는 직원의 경우 퇴사일을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끝내주지만, 연속적인 근로에 있는 상황이면 무조건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때 공제액을 최대한 많이 받아야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운영하는 홈택스에서는 연말정산으로 골머리를 썩히는 근로자들을 위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 제공 서비스는 국세청에서 근로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적으로 제공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근로자는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낼 필요없고, 회사가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로 바로 세금 신고를 마칠 수 있게 됩니다.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시 주의사항
1. 근로자 본인 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미리 챙기세요
2. 소득/세액 공제 요건은 스스로 검토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제공해주는 서비스는 영수증을 발급해주는 기관에서 받은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근로자 스스로 판단해야 합니다.
3.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되는 자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자료들은 은행, 병원, 식당 등 영수증을 발행하는 기관에서 1월 13일 까지 제출한 자료를 기반으로 자료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영수증이 제출되지 않은 기관이 있다면 누락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개인연금저축을 들고 있다가 다른 금융회사 상품으로 갈아탄 경우 이전 금융회사에서 납입한 금액이 제대로 들어있는지 확인을 직접하시는게 좋습니다.
4. 부양가족을 등록하는 경우 자료제공 동의를 미리 받아놓으세요
가족이 동의해야 가족의 공제자료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자녀자료 조회 신청으로 가능하지만 다른 가족들은 미리 동의하고 자료제공을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5. 연말제공 신청하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한 근로자는 홈택스에서 1월 19일 까지 일괄제공 확인 동의절차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하기
연말정산은 2022년 과세기간동안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 원천징수 당한 부분과 카드 사용액등을 합계해서 정확한 소득세를 계산하는 작업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지가 제일 궁금한데요, 홈택스 예상세액계산에서 미리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혹시나 공제금액이 빠진 부분은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서 13월의 월급 받아봅시다!
아래 링크에서 2022년 연말정산 자동계산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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