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고자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중앙재정은 연간계획 대비하여 연간계획 대비 중앙재정 21.7%, 66.8조 원을, 지방재정 17.2%, 39.1조 원 집행하였습니다. 이는 10년 내 최고치입니다. 또한 3월 17일 추가경정 예산안 11.7조 원 중 3월 26일까지 사업예산 9.9조 원 중 20.9%를 조기 집행하였습니다. 정부에서도 조기집행으로 인한 서민금융시장 불안정을 빨리 안정화시키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대목입니다.
3월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1)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2)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 3) 취약계층 생계지원 추가 대책이 도입되었습니다. 앞서 100조원대의 민생, 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과 미 연준과 $600억 규모의 통화스왑 체결 등으로 실물경제를 부양하였지만 아직까지 역부족이란 정부의 판단입니다. 1997년과 2008년 금융위기에도 도입되지 않았던 부양정책을 들고 나온 건 그만큼 정부의 위기 체감이 크다는 반증입니다.
먼저 긴급재난지원금은 국민의 소득하위 70%(1,400만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 보장/ 소비 진작 두 가지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4인가구 기준 100만 원이 책정될 예정입니다. 지원금액은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1인가구 40만 원 / 2인 가구 60만 원 / 3인 가구 80만 원 / 4인 가구 이상은 100만 원으로 책정됩니다. 지원주체는 중앙 80%, 지자체 20%로 분담할 예정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총액은 9.1조 원 규모로 정부 추경이 7.1조 원가량 소요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만을 목적으로 하는 One-point 추경으로 가닥을 잡고, 집행부진이 예상되는 사업과 유가/금리 하락 등으로 소요가 줄어든 사업 등 정부 세출사업의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수는 2,085만 가구입니다. 이중 소득 하위 70%, 1,400만 가구의 범위는 어디일까요? 소득하위 70%는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입니다. 소득인정액이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재산소득을 모두 합한 종합소득액과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을 합한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확인하여 중위소득 150%와 비교하면 정책 수혜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0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중위소득 150%, 4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은 7,124,000원입니다.
정부는 재난 기본소득에 더하여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4대 보험은 질병과 노후빈곤, 실업과 산업재해 등 생계위협에 처한 집단을 위한 사회 안전망이지만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해 사회안전망이 붕괴를 우려한 정책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경제의 이동이 멈추면서 실물경제 타격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4대 보험료에 대한 부담 완화 방안의 배경입니다.
정부는 국민/고용/산재보험은 3개월간 납부를 유예하고 건강/산재보험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3~6개월간 보험료의 30% 경감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산재보험은 취약층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가 뚜렷한 사회보장성 보험으로 4대 보험 중 유일하게 감면과 유예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특이할 만한 점입니다. 4대 보험 지원대상은 4월에 납부해야 하는 3월분 보험료부터 바로 적용이 시작됩니다.
건강보험은 지난 추경을 통해 소득 하위 20%(총 546만 명)에 대해 3개월간 50% 감면을 한데 이어 금번 소득 하위 40%까지 확대하여 488만 명에 대해 추가적인 지원정책(3개월간 30% 감면)을 시행합니다.
국민연금은 3개월간 한시적으로 납부예외 대상을 확대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누구나 소득이 감소한 부분을 증명하게 되면 3개월간 납부예외 자격을 얻게 되고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소득상실뿐만 아니라 소득감소에 대해서도 납부예외를 인정한다고 합니다. 소득감소 증빙서류는 근로자 동의서+급여명세서로 간소화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사업 중단/ 3개월 적자 등으로 소득감소 인정법 위를 확대합니다. 납부 재개시 납부 예외기간에 대해 60개월까지 분납을 허용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액과 적립액이 줄어들면 연금 수급자가 피해를 입는 구조이기 때문에 감면이 아닌 유예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시장에서도 큰 손에 속하는데, 만약 국민연금이 연금 납입액이 부족하여 국내 주식 등 자산을 팔아 연급 납부를 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하면 국내 주식 시장의 대거 매도세가 뒤따르면서 금융시장 불안정성을 초래하게 됩니다. 여타 사회보장 보험에 대비하여 국민연금의 경우 예외적인 지원 상한을 두는 이유입니다.
고용보험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3개월간 납부기한을 연장하게 됩니다. 고용보험 가입자 중 약 44%(612만 명)과 사업장 228만 개(96.6%)가 대상입니다. 연장 방안은 사업주의 원천징수 중지 등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고용보험과 관련해서는 최근 실업급여, 고용유지 지원금 등 고용보험기금 지원사업이 크게 확대되고 있어 금번 지원정책의 힘을 실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재보험은 유일하게 보험료 감면과 유예를 동시에 적용하게 됩니다. 30인 미만 사업장, 임의가입 일인자 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대상 사업장을 모두 합해 259만 개 사업장과 8만 명이 대상입니다. 산재보험은 3개월간 기간을 연장하고 감면 조치는 6개월간 보험료 30%를 감면합니다.
정부는 마지막으로 취약계층 지원정책에 대한 방안도 제시하였습니다. 전기의 경우 소상공인 320만 호와 취약계층 157만 호에 대해 3개월(4월~6월) 간 요금을 3개월간 연장하도록 합니다. 정부는 사회보장 정책으로 7.5조 원의 납부유예와 0.9조 원의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전기요금은 총 1.3조 원의 납부유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인 추경이 준비 중이고 4월 15일은 21대 총선 투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1차 추경안은 11.7 조 중 75%를 2개월 안에 조기집행한다고 하니 실제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도 정부 지원 대출을 받고자 시중은행에 수많은 대기줄이 발생되는 사태인데,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문제일까요. 또한 2차 추경안은 정부의 세출사업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을 마련합니다만, 규모가 크고 유가/금리가 떨어지면서 어떤 사업부가 축소될지 도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정부의 의지가 뚜렷한 만큼 코로나 19 바이러스 사태가 진정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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