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10만원은 1440만원이 된다
청년들이 자산을 형성하도록 정부에서 나서서 지원해주는 정책이 있는데요,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입니다. 목돈이 있어야 돈을 굴리고 전세도 구하고 집도 구할 수 있는데, 근로소득은 좀 처럼 늘어날 생각을 안하고 소비자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상황에서 목돈을 모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는 5월 1일 부터 시작하는데요, 핵심은 매월 10만원씩 본인이 적금하면 정부가 10~30만원씩 지원금을 더해주면서 3년 뒤 720만원 ~ 1440만원 까지 수령액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신청대상이 대폭 확대되면서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2022년은 기준 중위소득 50%까지였지만 2023년 부터는 기준 중위 100% 이하까지 소득 기준을 완화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소득 조건 차상위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할 때는 차상위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차상위란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의 계층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생활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자산이 없는 상태입니다.
먼저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나이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는 청년들이 그 대상에 속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기간인 3년 동안 근로소득 활동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하는 조건이 따라 붙습니다. 만약 소득이 없는 경우 파트타임 알바라도 해서 근로소득을 증빙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으로 보면 만약 차상위 초과(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인 경우 매월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1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줍니다. 여기에 적금이자를 더해서 3년 후에는 720만원 + 적금이자를 더한 합산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 차상위 초과 : 매월 10만원씩 저축 + 정부지원 10만원 + 적금이자 = 720만원+적금이자
소득이 차상위 이하(기준 중위소득 중위 50% 이하) 인 경우 나이 조건이 더 완화되는데요,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까지 3년 동안 근로소득활동을 유지하면서 매월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30만원씩 지원해줍니다.
🔑 차상위 위하 : 매월 10만원씩 저축 + 정부지원 30만원 + 적금이자 = 1440만원 + 적금이자
추가로 재산 기준이 있는데요, 재산총액이 대도시 기준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기준 1.7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차상위 초과 | 차상위 이하 | |
나이 | 만 19세 ~ 만 34세 | 만 15세 ~ 만 39세 |
소득 | 중위소득 50~100% 이하 | 중위소득 50% 이하 |
재산 | 대도시 : 3.5억원 | 중소도시 : 2억원 | 농어촌 1.7억원 이하 |
💎 매월 10만원씩 저축
💎 적금기간 3년 동안 근로소득 유지
💎 자립역량 교육 이수
💎 자금 사용계획서 제출
그럼 중위소득 100% 금액은 얼마?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중위소득 100% | 2,077,892원 | 3,456,155원 | 4,434,816원 | 5,400,964원 | 6,330,688원 | 7,227,981원 |
중위소득 50% | 1,038,946원 | 1,728,077원 | 2,217,408원 | 2,700,482원 | 3,165,344원 | 3,613,991원 |
2023년 기준으로 중위소득 100%와 50%는 다음과 같습니다. 1인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 100%는 2,077,892원이고, 중위소득 50%는 1,038,946원이 됩니다. 2인 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 100%는 345만원, 50%는 172만원 가량입니다.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 기준을 보면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는데요 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해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동사무소(행복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 끝자리별로 5부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생년월일과 신청일을 비교해보고 방문해야 합니다.
- 동사무소(행복복지센터) 신청 기간 : 2023년 5월 1일 ~ 2023년 5월 12일
- 복지로 사이트 인터넷 접수 : 2023년 5월 15일 ~ 2023년 5월 26일
현장에서 직접 신청할 때는 월요일 출생일 끝자리 1,6 부터 시작해 금요일 5,0 까지 요일제로 진행됩니다. 생년월일에 맞는 날짜를 고려해서 방문해야 합니다.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하면 접수 → 대상자 통합심사 → 확정 → 서비스지원 → 사후 관리 순서로 진행됩니다.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득, 재산 조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먼저 필수적으로 9가지 서류를 준비합니다. 소득/재산 신고서 부터 가족관계쯩명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까지 공통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본인의 근로형태에 따라서 근로자는 재직증명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 본인 상황에 맞는 서류를 따로 준비합니다.
재산이 있는 경우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를 추가로 준비해서 재산현황에 대한 증빙을 받아야 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센터로 전화로 문의해보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각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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