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깡통전세 대한민국을 강타하다
최근 전세사기가 대한민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전세만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전세자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적게는 몇첫만원에서 많게는 억대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 빌라 전세 뿐만아니라 인천 미추홀구, 부산, 경기도 일대 전역으로 퍼지면서 점점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세입자들은 임대인의 빚이 얼마정도 있는지, 매번 조회해 볼 수 없기 때문에 피해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임차인들이 전세사기에 걸려드는 과정은 임대인이 빌라를 짓고 매매가에 육박하는 전세가로 전세를 놓습니다. 이 경우 혹시나 모를 상황에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세입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거의 없습니다. 또한 이미 1순위 근저당으로 은행 대출이 끼어있는 집의 경우 전세가를 매우 저렴하게 놓아 세입자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임대인으로 부터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 총액이 3000억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허그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하기 안심전세포털
허그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안심점세포털로 접속합니다.
우측 메뉴바에서 보증가입을 선택합니다. 허그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전세보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보증신청하기로 넘어가면 주택유형별로 신청채널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형태인 아파트/오피스텔로 들어가보겠습니다.
네이버로 보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이버의 전세금 반환보증 탭으로 넘어가면서 가입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세입자의 경우 가입 가능 여부를 먼저 체크해봐야 합니다. 공인중개를 통해 계약했고, 전월세 임대보증금을 모두 지불했으며,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고 해당 집에 거주하고 있는지 등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만약 전세대출을 받은 경우 보증기관이 질권설정을 한 경우에는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네이버 인증서를 통해 본인인증을 하면 보증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증기관이 질권설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임차인의 경우 공사의 채무자에 해당되는 경우나 위변조 서류 등 부실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아래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도 전세반환 보증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신용정보 조회 결과 카드대금 연체중인 경우
- 회생저러채개시 신청 상태인 경우
- 공사 채무자에 해당되어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경우
- 국세 / 지방세를 체납중인 경우
- 보증사고 및 보상청구가 접수된 상태인 경우
허그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 보증료
허그 전세보증보험가입은 임대보증금 기준 수도권 7억원,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 전세 기간 1/2 이내 신청하기
⚠️ 수도권 7억원, 비수도권 5억원 이하
전세보증보험 보증료는 보증금액 x 보증료율 x 전세계약기간/365를 계산한 금액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부채비율은 (선순위 채권금액 + 전세보증금) / 주택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신혼부부인 경우 50% 할인을 받을 수 있고, 만 19세 이하 만 34세 이하이면서 연소득 4~5천만원 이하인 경우 1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2023년 5월 1일 신청건 부터 약관이 변경되는데요, 주태가격 담보인정비율을 90%로 축소하고 갱신보증은 2024년 1월 1일 신청건 부터 적용됩니다. 감정평가액 적용방식도 개정되는데요, 최우선으로 적용되던 감정평가금액을 후순위로 적용하게 됩니다. KB시세나 부동산테크, 공시가격이 우선순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HUG 허그 전세보증보험 가입만 하면 끝일까?
전세 보증금 반환 사고가 발생하면 안되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전세기간이 만료되고 나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보증보험 가입한 일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허그 전세보증보험만 가입하면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허그에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근거로 이행요청을 하더라도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전세계약을 명시적으로 해지하는 일입니다.
전세 계약기간 만료 2달전까지 임대인에게 전세계약이 만료되면 계약을 종료하고, 점유권을 넘겨주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 여기서 명시적이란 무슨 의미일까요? 그냥 문자메세지만 보내놓으면 안됩니다. 문자를 보내는 경우 답신을 받아야 합니다. 임대인과 통화 녹취본을 가지고 있거나 이것도 아니면 내용증명을 보내서 임대인이 전세계약이 만료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문자메세지 : 임대인에게 답신 받을 것
🔑 음성통화 : 녹취본 가지고 있을 것
🔑 내용증명 : 수령확인 반드시 확인
만약 내용증명을 보내도 임대인이 수신하지 않는 경우 공시송달을 하더라도 임대인이 전세계약이 만료된다는 사실을 알았던 사실이 있다는 증거를 모아놓아야 합니다. 전세계약 2개월 전까지는 무조건 이 걸 해야 됩니다.
HUG 허그 전세보증보험 실행은 언제해야 하나? 🚀
허그 전세보증보험 실행을 웬만하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일이 복잡해지는 건 누구나 꺼리는 일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2가지 스텝을 따릅니다. 전세계약이 만료되고 1일이라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아래 2가지 스텝을 참고하세요.
1️⃣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허그에서 전세보증보험 이행청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항력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즉 그 집에 살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일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고 다른 집으로 이사해야 되는 경우 대항력을 살려놓아야 하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에 "나 이 돈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라고 표시해두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 전입을 하더라도 대항력은 살아있습니다.
2️⃣ 허그(HUG) 가까운 지사에 방문 상담합니다.
허그 전세보증보험 이행신청은 전세계약 만료 1일 이후 부터 가능합니다. 허그 전세보증보험 보증기간은 보증기간은 보통 전세계약 + 1달 정도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하고 난 뒤에 바로 신청할 수 있지만 허그 실무자들 따라서 신청기간을 지정해줍니다. 보통 보증료 만료되고 나서 신청하지만 미리 신청한다고 해서 문제될 일은 없습니다.
다들 준비 잘 하셔서 전세 사기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최근에는 임대인이 임차인 전입신고 내역을 공문서 위조로 조작해서 다른 곳으로 전출시켜 버리고 담보대출을 받는 대놓고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전세제도 자체가 아예 없어지지는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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