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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생존법

국민연금 이란 조기수령 가능 수령액 수령나이 해지 반환일시금?

by 하하호호 2023.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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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산업화 시대 이후 질병, 노병, 장애,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의 힘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부양 공동체 역할을 정부가 대신하겠다는 것이죠, 국민생활의 삶의 질을 끌어올리고,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보장제도가 도입되었는데요,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그리고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한 건 1960년대 이후 빠른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면 대가족이 사라지고, 빈곤과 노병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이 제정/공포되었습니다. 최초로 국민연금이 시작된건 1988년 1월 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설립되고 1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근로자와 사업주가 그 대상으로 시작됩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국민연금이 일단 강제성이 있는 사회보장제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서 질병과 노병으로 인해 세금이 나갈 일을 없애겠다는 겁니다. 또한 연기금이 고갈되는 한이 있더라도 최종적으로 국가가 보증하는 기금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세계지도에서 없어지지 않는 한 우리가 낸 연금을 받지 못할 확률은 없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분류

국민연금은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따라서 회사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이나, 무직이나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사업장가입자, 무직이라면 직장가입자로 분류됩니다. 만약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로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만 60세 전에 임의가입자로도 가입할 수 있고, 만 60세가 넘더라도 수령나이인 만 65세 까지 임의계속가입자로 추가로 가입해 가입자 신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장가입자 : 회사 다니고 있으면 무조건 가입해야 됨.
  • 지역가입자 : 사업장 소득이 없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임의로 금액을 선택해서 가입 가능
  • 임의가입자 : 만 60세 이전 소득이 없는 경우 가입가능. 만약 세대원인 경우 + 소득이 없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가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임의가입자로 가입해야 됨. 월 납부액은 지역가입자와 동일(소득의 9%)
  • 임의계속가입자 : 만 60세가 지나고 난 후 최대 119개월 까지 일시불로 납부가 가능함. 연금수령액을 늘리거나 연금 수령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제도.

 

 

국민연금 얼마나 내고 얼마나 받을 수 있나?

국민연금이라고 하면 도대체 얼마나 내야 되고 언제 부터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데요, 국민연금은 전 국민이 가입 대상이고, 만 60세 까지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가입대상은 만 18세 부터 만 60세 까지고 연금을 받기 위해 최소 납부해야 하는 기간은 10년입니다. 120개월 동안 납부 이력이 있어야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출생년도마다 다릅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점점 늘어나면서 지금 경제활동을 하고 계신분들이 실제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생각보다 더 오래걸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1952년생까지는 만 60세 부터 수령이 가능했지만 이 후 연금법이 변경되면서 아래처럼 변경됩니다. 수령나이가 개정된건 1998년 입니다. 지금은 2023년이니 수령나이가 언제 개정될지는 모릅니다. 

출생년도 지급시기
1952년 생 까지 만 60세
1953~1956년 생 까지 만 61세
1957~1960년 생 까지 만 62세
1961~1964년 생 까지 만 63세
1965~1968년 생 까지 만 64세
1969 년 생 이후 만 65세

 

국민연금 수령금액은 본인의 가입기간과 가입 중 평균소득액에 따라서 지급됩니다. 본인의 수령액을 정확하게 조회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로그인하시면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납부액 조회 방법, 우리는 과연 돈을 받을 수 있을까?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하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게 있습니다. 예 바로 국민연금인데요, 요즘 출산율 저하와 국민연금 수익률을 두고 갑론을박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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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사업장가입자로 만 60세까지 납부를 하고 최소 납부기한 120개월을 채운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중간에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이 때는 자동으로 납부예외 대상이 됩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본인의 가입상태를 확인해보시면 사업장가입사 상실로 뜹니다. 

 

만약 계속 해서 국민연금 가입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지역 가입자로 따로 가입해야 합니다. 지역가입자로 가입하는 경우 소득증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역가입자 평균 소득 월 100만원을 책정해서 최저 9만원에서 최대 497,700원 까지 납부가 가능합니다. 당연히 납부한 금액이 클 수록 만 65세 이후 노령연금을 수령하는 금액도 커지게 됩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그럼 최소 수령 조건인 120개월 가입조건을 채우지 못한다면 무슨일이 발생할까요? 내가 낸 국민연금 돈을 정부가 꿀꺽하는 건 아닙니다. 만약 만 60세가 넘었음에도 최소 가입조건 120개월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연금 수령 조건에 부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환일시금으로 연금으로 낸 돈은 모두 돌려받게 됩니다. 

 

 

만약 만 60세 까지 10,000,000원을 냈다고 가정해봅시다. 만 60세가 되는 시기는 최소 몇십년 후의 이야기 인데, 그 때 동일하게 1천만원을 주면 인플레이션 만큼 내돈을 갉아먹은 셈이 됩니다. 국민연금에서는 매년 물가를 계산해서 연금액이 상승하게 되는데 이 때 기준이 되는 지표가 3년물 국고채 수익률입니다. 장단기 스프레드에서도 사용되는 물가의 지표입니다. 

 

현재 2023년 4월 기준으로 3.26% 정도니 30년 뒤에 받는다고 계산해보면 연간 복리를 적용해서 26,179,637원을 반환 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국외 이주나 국적을 변경할 때도 더 이상 연금을 수령하는 조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반환 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연금의 아주 기초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회사에서 월급을 받고 월급명세표를 봐도 국민연금이 많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었는데, 국민연금이 사라질 수도 있고 과연 내가 만 65세가 되면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은 누구나 한번쯤 하는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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