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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생존법

2023 최저임금 얼마인가요? 월급 인상률 세후 실수령액 ?

by 하하호호 2023.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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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최저임금 월급 인상률 실수령액?

 

 

2023년이 밝았지만 내 월급 빼고 다 오르는 세상에서 살기가 점점 팍팍해져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도 계속 오른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심지어 고갈된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냈던 내 연금은???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3년 얼마 오를거같지는 않지만 최저시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최저 시급은 9,620원입니다. 40시간과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해서 계산하면 2023 최저시급 월급2,010,580원이 됩니다.

 

 

참고로 최저시급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위해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이 때 사용자와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한 뒤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안을 제출하여 고시됩니다. 

 

 

 

 

 

2023 최저시급 월급 계산법?

 

 

2023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이고,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 환산액은 2,010,580원 입니다. 근로자를 한 명 이상 고용하는 사업자는 무조건 최저임금을 따라야 합니다. 세후 기준으로 보면 국민연금 9%(근로자 4.5%), 건강보험 7.09%(근로자 3.545%), 장기요양보험 12.81%(근로자 50%)가 적용되어 최저임금이 계산됩니다.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도 최저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받은 임금에서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계산하여 해당 기간의 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최저임금과 비교해야 합니다.

 

 

 

급여라고 해서 모두 최저시급에 포함되는 건 아닙니다. 2023 최저시급에서 제외되는  상여금 5%에 해당하는 금액, 1%로 복리후생비 금액을 계산하고 그 이상 지급되는 금액는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아래 항목들은 최저임금에서 빠지는 부분입니다. 

 

  • 현물로 지급되는 임금
  • 연장근로, 휴일근로, 연차 수당 
  • 상여금 5% 이내
  • 복리후생비(식비, 숙박비, 교통비) 임금 1% 내외

 

 

 

 

 

예를 들어 급여가 2,276,250원을 받는 근로자가 있다고 생각해봅시다. 월급의 5%를 초과하는 상여금, 월급의 1%를 초과하는 복리후생비가 모두 최저임금으로 포함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직원의 월급은 2,005,616원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가 이 급여를 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눠보면 9569원이 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을 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위반시 벌금 100만원.

 

 

최저임금에 미달해서 월급을 지급하는 경우는 더 심각합니다. 사용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거나 둘다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 줄 때 잘 계산해서 줘야겠죠?

 

 

2023 최저시급 수습 직원은?

 

정규직으로 계약한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수습기간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일반적인 최저임금에 적용되지 않는 다른 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 중에서 수습 중인 근로자들은 수습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단순노무 종사자는 수습 여부와 관계 없이 최저임금액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2023 최저시급 인상률?

 

2023년 최저시급 인상률은 5%를 기록하며 과거 정부에 비해 크게 오른 금액은 아닙니다. 2018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마자 16.4%가 오른거에 비하면요. 2024년에는 대한민국 최저시급이 1만원을 바라보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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