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월 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임차인, 임대인 모두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요건도 생각보다 낮아서 거의 대부분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1년간의 계도 기간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기 시작하면서 주의를 요하고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가 뭔가요?
전월세 신고제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 중 하나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의견이 분분하게 갈렸던 임대차 3법 중 한가지 입니다. 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해서 임차인의 권리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였습니다. 기존에도 매매계약은 신고를 하고 있었는데, 임대차 계약에 대해 신고를 규정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임대차 3법
① 계약 갱신 청구권 : 임차인은 1회에 한해 임대차 계약 연장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② 전월세 상한제 : 임대차 계약 갱신 때 최대 상향 보증금은 5%로 제한됩니다.
③ 전월세 신고제 :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임차인 + 임대인)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을 담은 계약내용을 신고해야 됩니다.
전월세 신고 대상은 누구인가요?
보증금 금액
전월세 신고 대상은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 초과하면 대상이 됩니다. 이 조건은 신규계약에도 포함되지만 갱신 계약에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갱신 계약 때 보증금이 변하지 않는다면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세 보증금 6천만원, 월세 30만원 이상 신고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상 주택
전월세 신고 대상 주택은 거의 모든 주거시설이 포함됩니다. 아파트를 포함해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기숙사, 상가주택, 고시원, 하숙집, 판잣집 등 비주택, 준주택 모두 주거시설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면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고 대상 물건의 지역은 상관 없습니다. 수도권 부터 전국의 모든 주택이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고 면제대상
다만 임대차 계약 기간이 30일 미만인 단기 계약의 경우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신고 방법은 크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구분됩니다.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셔서 임대차 계약서, 입금증, 전월세 보증금 증명가능한 통장사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날인되어야 합니다.
필요서류
① 임대차 계약서(임대인 + 임차인 공동 날인)
② 보증금 이체내역 증명서
③ 보증금 입금 확인 가능한 통장사본
(2, 3번 중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중요한 건 임대인 혹은 임차인 둘 중 한명이 신고하면 공동신고로 간주되게 됩니다. 아마 부동산 중개인이 이 업무까지 대리해서 진행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부동산 매매할 때도 주개인이 신고 까지 마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명이 신고를 거부해서 단독으로 진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단독 신고 사유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온라인과 같은 서류를 가지고 물건이 위치한 소재지의 주민행복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관할 읍, 면, 동의 관청에서 해당 업무를 진행해주시고 있습니다. 굳이 임차인 임대인 같이 가실 필요는 없구요 한명만 가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전월세 신고제 시행일은 2022년 6월 1일입니다. 벌써 시행되었군요~! 이제 막 시행되는 제도다 보니 놓치기 쉬운데요, 다행히 1년간은 계도기간이라고 해서 적응하는데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2022년 5월 31일 까지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지만 이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신규계약 뿐만 아니라 갱신 계약도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럼 과태료는 얼마일까요? 과태료가 부과되는 대상은 전월세 신고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실수로 잊어버린 경우 모두 해당하구요, 거짓으로 계약을 한 경우도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최소 4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대인 뿐만 아니라 임차인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기 때문에 계약에 대해 성실히 신고가 이뤄졌는지 크로스 체크가 필요하겠죠? 뿐만 아니라 전월세 신고기한은 계약일로 부터 30일 이내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
1. 고의 또는 실수로 신고를 누락한 경우
2. 기한 내에 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
3. 거짓으로 신고를 진행한 경우
전월세 신고 관련 문의사항은 1533-2949(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정리
임차인 분이시라면 전월세 보증금을 지키기위해 전월세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를 꼭 받아두셔야 합니다.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했는데요, 이걸 제대로 써주지 않아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하는 임차인 분들이 계십니다. 이제 전월세신고와 함께 확정일자 마지막으로 전입신고까지 한방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2022년 6월 부터 1년간 계도기간이 끝이나고 본격적으로 과태료 부과가 시작되었습니다. 30일 이내 꼭 신고해주셔야 하구요, 거짓으로 신고하셔도 안됩니다(그러실 분은 없겠죠?) 또한 갱신 계약시에도 신고가 필수이니 놓치지 말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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