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사고 파는 금융 행위는 엄격한 제도 하에 운영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과에 대한 경제적인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하는 만큼 성인이 되어야만 주식 계좌 개설이 가능한게 사실입니다. 여기서 성인이라 함은 만 19세 이상의 신분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 19세 미만, 즉 미성년자도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계좌를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금융은 돈이 오가는 만큼 책임 구분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미성년이라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하에 주식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주식 계좌 개설이 가능한 나이?
주식을 사고 팔기 위한 계좌는 기본적으로 만 19세가 지나야 합니다. 즉 오늘 날짜를 기준으로 2003년 6월 13일 이전 출생자의 경우 주식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비대면?
성인이라면 주식계좌를 개설할 때 비대면으로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정대리인이 필요한 미성년자의 경우 스마트폰으로 계좌 개설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법정대리인이 계좌 개설에 동의한다는 서류를 준비해서 가까운 영업점으로 방문해야 합니다.
미성년자가 직접 영업점을 방문해도 계좌개설이 불가능합니다. 모든 일은 법정 대리인이 진행해야 합니다. 증권사 마다 증명서류 양식은 상이하지만 크게 2가지 정도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증명서류는 영업점에 문의하시는게 가장 빠릅니다.
- 미성년자 신분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초본, 등본 등)
- 법정대리인 신분증 + 도장
미성년자 주식 계좌 증권사 선택하는 방법
최근 코스피가 2500선으로 내려앉으면서 5천만 개미들의 눈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2020년 초반 COVID-19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공포심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국내 개미들은 꾸준하게 해외 주식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만약 해외 주식에 투자한다면 단연코 증권사는 키움증권으로 선택하시는게 좋습니다.
왜냐구요? 해외 주식할 때 원화로 결제하는 것이 아니라 달러화로 결제합니다. 즉 원화를 달러화로 바꾸는 '환전'을 해야 하는데, 이 때 키움증권이 환율 우대를 가장 많이 해주기 때문입니다. 증권개설 시 이벤트를 적용하면 환전우대를 90%까지 받아볼 수 있습니다.
만약 국내 주식에 투자할 예정이시라면 개설시 적용되는 혜택을 잘 보시고 선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증권사로 예치금이 쏟아지면서 앞다퉈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구요, 최대 10만원 상당의 주식을 랜덤으로 주거나 혹은 4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증권사들도 많습니다.
정리
이번 포스팅에서는 미성년자 계좌 개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하자면 미성년자도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직접 영업점에 방문해서 개설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투자는 어릴적 부터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 돈이 묶여 있는 상황이니, 더욱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되고, 이 과정에서 더 많은 투자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비단 주식 뿐만 아니라, 부동산, 채권, 금, 현물 등 모든 분야에서 동일한 투자 원칙을 가지고 있다면 승리하는 투자가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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