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명의이전 절차
안녕하세요. IncomePlus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차량 명의이전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명의이전 하는 경우가 살면서 많이 없기 때문에 헷갈릴 수도 있지만, 안내된 내용대로 이전하시면 큰 무리없이 당일에 바로 명의 이전이 가능합니다.
차량을 인수하시는 경우나 이전하시는 경우 모두 차량에 걸려 있는 가압류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되고, 차량 주인의 명의가 제시한 신분증과 일치하는지 알아봐야 안전한 거래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의이전을 받은 사람이 명의이전을 하지 않은채 차량을 운행한다면 과태료가 나왔을 때 이전 차주에게 청구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명의이전이 완료된 후 반드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생각보다 차량에 가압류가 걸려있는 경우나 차량이 공동명의로 되어 있지 않은 이상,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움직이면 짧게는 10분 안에 차량 이전 절차가 완료될 수 있습니다.
차량 명의이전 방법 온라인
차량의 명의를 이전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양수인이 모든 서류를 다 챙긴다음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방법이 첫번째고, 두번재는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해서 서류를 제출하고 명의이전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명의이전을 하신다면 가까운 차량등록사업소나 시,군의 차량등록과에 방문하셔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시,군 별로 차량등록과에서 처리하지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전 문의 필요)
오프라인
#1 오프라인, 양수인과 양도인 손잡고 같이 가능경우
가장 간편한 경우입니다. 양수인은 차량책임 보험에만 가입하시면 전산상으로 보험이력이 바로 조회되기 때문에 양도인 도장, 신분증, 양수인 신분증만 지참해주시면 됩니다. 차량이전신청서와 양도증명서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바로 작성처리가 가능합니다. 차량의 적산거리를 미리 기억하고 오시면 진행이 빠릅니다.
필요서류
- 양수인 책임보험 등록
- 이전 신청서, 차량 양도증명서(차량등록사업소에서 둘다 작성 가능)
- 양수인, 양도인 신분증
- 도장 혹은 자필서명
- 차량 총 적산거리
#2 양수인 혼자 차량등록소에 방문하는 경우
만약 양도인이 시간이 되지 않아 서류를 준비해주고 양수인 혼자 가게 된다면 필요서류가 조금 늘어나게 됩니다. 먼저 매도인은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출력하거나 자동차 매도용 본인서명 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차량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출력할 때는 양수인의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매도인은 차량 양도 증명서에 본인에게 해당되는 란을 모두 작성한 다음 도장 날인 혹은 서명을 해서 양수인에게 전달해주어야 합니다.
이제 양수인은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매도인의 인감증명서를 함께 공무원에게 제출한 다음 이전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전 절차의 주체는 양수인이기 때문에 서류 제출 후 취득세 납부 부터는 동일합니다.
필요서류
- 양수인 책임보험 등록
- 이전 신청서, 차량 양도증명서(매도인에게 미리 날인을 받은)
- 매도자 차량용 매도인감증명서
- 양수인, 양도인 신분증 사본
- 도장 혹은 자필서명
#3 가족간 명의이전, 양도인 혼자 방문하는 경우
가족간 차량 명의이전 할 때는 양도인 혼자 방문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차량 명의이전 신고절차의 주체는 양수인이기 때문에 양수인의 위임장을 함께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동일하게 양수인은 먼저 책임보험에 등록이 되어야 하고, 위임장을 작성하는 경우 양수인의 인감증명서가 동봉되어야 합니다.
필요서류
- 양수인 책임보험 등록
- 이전 신청서, 차량 양도증명서(양수인에게 미리 날인을 받은)
- 양수인, 양도인 신분증
- 양수인의 인감증명서 + 위임장
온라인
온라인으로 차량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 접속하셔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 때 양도인과 양수인의 공인인증서가 모두 필요합니다. 먼저 양도인이 자동차 양도증명서의 정보를 입력한 후, 양수인이 접속해서 자동차 양도증명서를 작성완료하고 이전등록 신청을 하면 됩니다.
참고로 온라인으로 자동차 이전을 하는 경우 업무시간은 9시에서 4시까지 입니다.
필요서류
- 양도인, 양수인 공인인증서
- 양수인의 책임보험 가입 이력
- 차량 적산거리
차량 명의이전 절차
- 양수인은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전 차량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차량등록사업소에 양수인과 양도인이 함께 방문해서 이전신청서와 자동차 양도 증명서를 함께 작성합니다.
- 양수인과 양도인의 신분증을 복사해놓습니다.
- 양수인은 이전등록 신청서+신분증사본(양수인,양도인)+자동차양도증명서를 제출합니다.
- 취등록세 고지서를 받고 자동창구에서 취득세를 납부합니다.(취득세는 차량가격의 7%입니다.)
- 취득세 납부 고지서를 이전등록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 양수인 앞으로 이전된 차량등록증을 수령합니다.
이것으로 차량이전 절차가 완료됩니다.
차량 명의이전 절차 총정리
이번 포스팅에서는 차량 이전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서류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차량 명의이전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 또한 사람만 적으면 금방 처리가 되구요. 중고차의 경우 아무리 적은 금액으로 거래를 했다고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과표구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취득세는 0원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차량 명의이전을 하는 경우 가장 간편한 경우가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차량 등록 사업소를 방문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함께 방문해서 빨리 처리하고 끝내는게 가장 이상적인 거래 형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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