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공단 건강보험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4대 의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이 의무라는 것에 포함됩니다. 저는 아직 나이가 젊어서 그런지 병원에 자주 가지는 않지만 아무튼 건강보험에 무조건 가입해야 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국민건강보험 가입 유형을 크게 2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직장에 취업한 상태라면 직장보험료 가입형태가 되고 자영업을 운영하시는 경우라면 지역가입자로 등록이 됩니다.
직장가입자라면 사업자와 피고용자가 50%씩 건강보험을 부담하게 됩니다. 반면 지역가입자의 경우 100%를 가입자 본인이 납부해야 됩니다.
건강보험료가 산출되는 방식에는 재산, 자동차, 소득을 고려해서 책정됩니다.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건강보험료가 0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건강보험료는 꾸준히 상승해서 2014년 5.99%에서 2023년 현재는 7.09%까지 올랐습니다. 또한 장기요양호범료 또한 2014년 6.55%에서 2022년 12.27%까지 상승했습니다. 월급은 쥐꼬리만큼 오르는데, 보험료는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많이 벌고 많이 가지고 있는 만큼 많이 내라고 하는데 생계를 위협할 수준으로 보험료가 청구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건강보험료 계산 산식
직장가입자는 그래도 50%만 부담하면 되니까 안심이지만 문제는 지역가입자입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을 고려해서 점수제가 적용되는데요, 점수당 금액 또한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2014년 1점당 172.7원이었던게 2023년에 들어오면서 208.4원을 내야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자신의 사업소득과 재산금액에 따라서 지역가입 보험료를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차량은 4000만원 이상 평가되는 경우만 점수에 합산됩니다.
주택부동산 건강보험료
자 그럼 만약 시장평가액 4억원 짜리 주택을 1채 소유하고 있으면 얼마의 보험료가 청구될까요? 참고로 사업소득도 없고 재산도 없는 경우 22,310원의 보험료가 청구됩니다. 소득이 0원이지만 보험료가 0원이 아닌 이유는 소득최저보험료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4억원 짜리 주택을 한채 소유하고 있으면 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요즘 서울 집값 중위값이 10억원 정도 하니까 10억원 짜리 주택을 소유했다고 했을 때 건강보험료는 30만원에 육박합니다. 소득이 아예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 금액이 청구됩니다. 재산이 10억원으로 평가되는 순간 재산에서 1041점을 획득하게 됩니다.
만약 월 1000만원의 사업소득이 난다고 했을 때는 얼마가 될까요? 월 1000만원의 소득이 나온다고 했을 때 이 소득을 부동산 투자 평가액으로 계산해본다면 임대수익률을 최근 평균 이자율 5%로 계산했을 때 24억원의 가치 평가를 받게 됩니다. 소득이 1000만원이 넘어가면 월 건강보험료는 소득점수 3402점을 획득하여 104만원이 됩니다.
1000만원 * 12개월 = 12,000만원 (1년 수익)
12,000만원 / 5% = 24억원
여기서 재미있는 점은 2가지 입니다. 첫번째는 월 1000만원의 소득을 내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24억원의 재산에 대해서는 36만원 정도의 보험료가 청구되지만 만약 진짜 소득으로 발생된다고 했을 때는 100만원이 넘는 보험료가 청구된다는 말입니다.
두번째 재미있는 점은 재산 평가 기준일이 재산세를 매기는 날인 6월 1일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부동산 잔금을 치고 등기를 치면서 실제 소유권을 가져오는 날을 6월 1일 이후로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10억원 짜리 아파트를 5월 31일에 등기를 치게 된다면 매월 30만원에 육박하는 보험료를 단 1일 때문에 12개월을 내야 되고 이 금액만 해도 400만원에 육박하게 됩니다.
결론
국민건강보험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해야 되는 상품입니다. 소득과 재산에 따른 차등부과원칙을 적용하고 있지만 단순히 아파트 1채만 덜렁 가지고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생계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만큼의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본인 앞으로 소득이 1000만원 이상의 돈이 들어오시는 분들이라면 본인 개인 계좌가 아닌 법인 설립 후 법인으로 소득을 분산하고 배당소득이나 근로소득 형태로 매월 돈을 쪼개서 수익을 발생시키는게 보험료를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혹은 소득 없이 사는 것도 방법입니다 ㅋ
또한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6월 1일 이후로 취득하시는게 재산세도 아끼고 보험료도 아끼는 지름길입니다. 재산세만 하더라도 몇십만원은 나오지만 이 돈도 안내도 되는 돈을 낸다고 생각하면 아깝기 마련인게 사람입니다. 제 주변에도 부동산 하나만 있고 소득이 없으신 분들은 이놈에 건강보험 때문에 아파트 경비라도 취업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노년에는 국민용돈 몇십만원으로는 생활이 안되니 믿을게 부동산 하나 밖에 없는게 그거 하나 가지고 있다고 보험료가 이렇게 올라가면 국민용돈 나오는 금액을 그대로 건강보험으로 납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 : 재산이 있는 경우 보험료는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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