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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교통 법규 위반 사항 정리 간편하게 신고하는 방법

by 하하호호 2023.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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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교통 법규 위반 

오토바이를 가지고 라이딩을 즐기시거나 배달운송업에 종사하면서 오토바이를 운행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토바이도 국내에서는 합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차량' 이기 때문에 교통 법규를 반드시 지켜주셔야 되는데요, 간혹 교통법규를 무시하고 위험하게 운전하는 라이더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륜차 뿐만 아니라 자동차도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상당하지만 가장 큰 문제점은 결국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운행하는 라이딩이 습관화되기 시작하면 결국 큰 사고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라이더 본인 뿐만 아니라 주변의 시민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태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륜차 불법행위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이를 목격한 경우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더들은 하루벌어 하루 먹고 사는데 과태료 4만원, 40만원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사냐? 할 수 있지만 돈 보다 안전이 우선이고 교통법규를 준수하면서 운행하는 건 기본중에 기본이라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이륜차의 종류?

대한민국에서는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는 목적으로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를 자동차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륜차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소형(50~125cc), 중형(125cc~250cc), 대형(250cc 초과) 3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것 까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륜차 불법행위는 어떤 것들이 있고, 과태료는 얼마나 나오는지가 중요한거죠.

 

 

불법행위 #1 안전모 미착용

자동차 운전자들도 안전띠를 무조건 착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속도로에 진입하면 전좌석 안전띠를 착용해야 되는건 기본입니다. 이와 같이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이륜차는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에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륜차 운전자는 인명보호 장구(안전모)를 착용해야 되고 동승자 또한 동일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만약 안전모를 미착용했다면 도로교통법 제50조 3항에 의거해서 범칙금 3만원이 나옵니다. 

 

 

불법행위 #2 신호위반

이건 너무 당연한거 아닌가요? 할 수 있지만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보면 은근히 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하는 경우를 목격하게 됩니다. 만약 앞에 차량이 갑자기 나오거나 사람이 있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교통법규 위반 행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 5조에서는 차량 뿐만 아니라 보행자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신호위반 하는 경우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됩니다. 

 

 

 

 

불법행위 #3 중앙선 침범

이륜차가 중앙선을 침범하는 경우는 횡단보도에서 자주 목격됩니다.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등이 점등되었을 때 오토바이를 타고 그냥 건너버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도로교통법 제 13 조, 차마의 통행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중앙선을 침범하는 걸 허용하는 예외 조항들이 있습니다. 도로가 일방통행인 경우나, 도로가 파손되어 잇거나, 폭이 6미터 내의 도로에서 추월하는 경우 등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가 아닌 멀쩡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서 주행하면 법규 위반입니다. 

 

중앙선 침범의 경우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됩니다.

 

불법행위 #4 인도주행

인도는 말 그대로 사람이 걸어다니는 곳입니다. 보행자가 걸어다니는 곳에 오토바이가 올라와서 주행하는 경우 교통법규 위반입니다. 도로교통법 제 28 조에 규정하고 있는데요, 차는 보행자전용도로를 통행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차는 도로로 달리고 사람은 인도로 가는게 맞습니다. 

 

인도주행 위반을 목격하는 경우가 횡단보도 위 입니다. 저 멀리 있는 유턴 신호를 받지 않기 위해서 횡단보도를 통해서 유턴을 돌아버리는 이륜차 운전자들이 있는데요, 인도주행 위반입니다. 범칙금은 4만원 되겠습니다. 

 

 

 

 

 

불법행위 #5 난폭운전

도로교통법 제 46조의 3에서는 난폭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난폭운전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ㄷ에게 위협/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야기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난폭운전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례는 꽤나 많습니다.

 

  • 신호 / 지시 위반
  • 중앙선 침범
  • 속도 위반
  • 횡단 / 유턴 / 후진 금지 위반
  • 안전거리 미확보 / 진로변경 금지 위반 / 급제동 금지 위반
  • 앞지르기 방법 / 앞지르기 방해금지 위반
  • 소음발생
  • 고속도로 앞지르기 방법 위반

등등입니다. 이 부분은 이륜차 뿐만 아니라 자동차에도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간혹 고속도로에서 후진하고 있는 차량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난폭운전으로 신고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난폭운전은 위의 다른 불법행위와는 다르게 형사처벌 되며 1년 이하 징역 혹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 #6 불법 구조 변경

국내에서는 튜닝 사업이 그렇게 어깨를 피지 못하는 분야입니다. 자동차 소유주는 튜닝(구조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요 배기음을 바꾸기 위해서 마우라를 튜닝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됩니다.

 

만약 불법 튜닝을 한다면 1년 이하 징역 혹은 3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벌금 범칙금 과태료 차이점

이 쯤되면 궁금하신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벌금은 뭐고 범칙금은 뭐지?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 물은 적이 있는데 그건 뭐지? 할 수 있습니다. 

 

  • 먼저 벌금은 사건이 정식으로 접수되어 기소가 된 후 형이 벌금 형태로 확정된 상태입니다. 속칭 빨간줄이 끄이는 큰 일입니다.
  • 범칙금은 경찰관을 통해 직접 단속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사건을 정식 기소하지 않고 간이하게 사건을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경범죄, 도로교통법위반 등은 범칙금 부과 대상입니다. 하지만 범칙금이 부과되었음에도 납부하지 않아서 기소가 되면 벌금형에 처해지고 빨간줄이 끄이게 됩니다.
  • 마지막으로 과태료는 행정청에서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무인단속기에 속도위반으로 단속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를 체납하는 경우 세금체납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가압류를 당하거나 강제징수 절차가 시작됩니다. 

 

이륜차 불법행위 신고 방법

여기까지 오신다고 고생많으셨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륜차가 가장 흔하게 저지를 불법행위이자 사람에게 큰 상해를 입힐 수 있는 부분은 중앙선 침범, 신호 위반이 됩니다. 저 또한 바이크 라이딩을 즐기는 편이지만 국내에서는 유독 신호위반, 인도주행, 안전모 미착용 등등 눈살을 찌뿌리게 만들면서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는 바이크들이 많아 처참한 심정일 따릅입니다. 

 

라이더분들이 위와 같은 사항들을 지켜주신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바이크 라이딩에 대한 인식이 개선된다면 우리나라도 해외처럼 고속도로 진입도 허용될 것이고, 골프나 등산 처럼 하나의 레저 문화로 장착될 수 있길 기원합니다. 만약 이륜차 불법행위를 목격하셨다면 안전신문고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전신문고 바로가기

위 링크로 접속하시고 [안전신고]를 클릭합니다. 

 

 

기존의 신고하는 방법이 안전신문고로 통합되면서 [안전신고][생활불편 신고][자동차/교통위반] 3가지 민원을 한곳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동차 교통위반 탭을 클릭합니다. 

 

 

신고 분야는 위에서 알아보았던 사항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신고유형을 선택해주셔야 합니다. 이륜차 위반을 클릭합니다. 

 

 

이륜차 신고를 할 때는 피신고자의 위반이 명백해야 신고가 가능하다는 점을 숙지해야 됩니다. 또한 4가지 사항이 신고내용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데요, [위반일시 | 위반장소 | 차량번호 | 위반행위] 4가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피신고자 또한 방어권이 있기 때문에 명백하게 교통법규가 위반된 사항이 아니면 신고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교통법규위반이 발생한 후 2일 이내로 신고해야 됩니다. 피신고자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처입니다. 만약 2일 째 되는 날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첫번째 평일 까지 제보한 건에 대해서 신고접수가 가능합니다. 

 

 

 

 

 

자 이제 제목과 신고내용을 기재해줍니다. 동영상을 첨부하는 경우 타임랩스가 찍혀 있어야 합니다. 영상에 년/월/일/시가 표시되어 있지 않으면 명백한 교통법규위반행위로 간주하기 힘들기 때문에 신고접수가 불가능합니다. 

 

차량번호, 발생일자, 발생 시각을 기재해주시고 신고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더보기

※ 안전신문고 이륜차 신고 주의사항

 

1.  [위반일시 | 위반장소 | 차량번호 | 위반행위] 4가지가 포함되어야 한다.

2. 교통법귀 위반 행위 후 2일 이내 제보할 것

3. 영상매체에는 [년월일시] 타입랩스가 찍혀야 한다.

 

전국의 라이더분들께 꼭 당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제발 안전한 라이딩 해주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씨가 추워지는데 배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돈보다 안전, 목숨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인지해주시고 안전 운행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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