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도 노동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실행하고 있는 정책이 바로 근로장려금 제도인데요, 현재 일은 하고 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근로자, 사업자를 위해 일정액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려금을 지급하면서 근로를 계속 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 안정화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기준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고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에 따라 금액이 결정되게 됩니다. 아래 그림은 가구구성원에 따른 지급액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인의 주요 소득원과 가구 구성원에 따라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다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한 가구원 구성은 크게 3가지 입니다. 단독가구는 2200만원 미만 일 경우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는 부부 중 한명만 근로자로 일하는 경우 3200만원 미만 소득시 285만원, 맞벌이 가구는 부부 2명 모두 일하는 경우 3800만원 미만 소득일 경우 최대 33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 근로장려금 차감 조건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총소득금액에 따라 받으실 수 있지만 차감조건이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 가구 합계액 1.7억원 ~ 2.4억원 미만 : 장려금 50% 차감
🚨 기한 후 신청 : 근로장려금 10% 차감 지급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 30% 한도로 체납액 충당 후 지급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3가지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1️⃣ 가구유형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라면 신청가능합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는 연간 3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맞벌이 가구 : 신청자 + 배우자 모두 연간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입니다.
2️⃣ 총소득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여기서 총 소득액 개념이 중요한데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연금 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포함한 금액입니다.
→ 단독가구 : 2200만원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이 조건에 안들어오시는 분들이라도 조정률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업종별로 총소득액을 깍아서 계산하게 됩니다. 만약 도매업에 종사하고 계시다면 연간 총소득이 5000만원이라고 했을 때 조정률을 계산해서 1000만원만 소득으로 잡게 됩니다. 자세한 업종별 조정률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3️⃣ 재산
2022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보는 지표인데요, 총 재산평가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 기준은 주택, 자동차, 전세보증금, 회원권, 금융자산이 포함됩니다. 다만 전세금에 대해서는 추가 계산 지표가 포함됩니다.
➡️ 전세보증금 : 기준시가 x 55%과 실제 보증금 중 작은 금액으로 계산
4️⃣ 신청제외자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신청할 수 없는 분들이 있는데요,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이 없으신 분들,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들어가있으신 분, 신청자 혹은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분들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전문직 사업자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병원, 변호사, 세무사, 약국이 포함되는데요 구체적인 전문직 사업자 범위에 대해서는 1566-3636번 국세청 근로장려금 상담센터로 전화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기간은 종류에 따라 구분됩니다.
➡️ 22년 하반기분 : 2023년 3월 31일 ~ 3월 15일 까지
➡️ 22년 정기분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까지
➡️ 22년 기한 후 신청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 까지
➡️ 23년 상반기분 :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 까지
💡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 차이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 종류별로 신청기간을 다르게 두고 있는데요, 상반기분/정기분/하반기분 차이점은 뭘까요? 상반기분은 2022년 1월 부터 6월 까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하반기분은 22년 7월 부터 12월 까지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입니다. 만약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는 가구라면 23년 5월에 정기분 신청기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상반기나 하반기 신청을 구분한 이유는 근로자 가구의 소득이 변동되는 변수를 감안해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나서 환수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상반기 신청만 해놓으면 총지금액의 35%가 지급되고, 9월에 총지급액이 정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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