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애드센스 쿠팡 파트너스 수익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5월이 찾아왔습니다. 가정의 달 5월이지만 누군가는 세금을 내야 되는 세금의 달입니다. 지난연도 부터 본격적으로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소득이 조금 발생했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근로소득과 쿠팡 파트너스에서 생각지도 못한 사업소득 그리고 구글 애드센스를 통한 기타 소득까지 다양한 파이프라인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돈을 버는 건 좋은데 세금 신고하는 건 언제나 짜증나는 일입니다.
국세청에서 세금 신고하라고 안내문이 날아오는데, 안내문에는 구글 애드센스 수익에 대한 말이 일절 없습니다. 10,000달러가 넘는 소득은 국세청에 자동 신고가 되고, 1000달러 이상은 한국은행에 신고되는 소득이다 보니 국세청에서는 제가 얼마를 벌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국세청이 모른다고 해서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적발된 시점 부터 해서 가산세가 나오기 때문에 소득 얼마 되지도 않는 시점에서 정상적으로 세금 신고하고 두발뻗고 자는게 마음 편합니다.
먼저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금융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홈택스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로 들어갑니다.
소득이 프리랜서 소득만 있는 경우 단순경비율 신고 대상으로 신고하기 팝업이 활성화 됩니다. 예(신고하기)를 클릭합니다. 단순경비율 신고는 단순경비율 사업소득이 있거나 근로|연금|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신고대상자에 해당됩니다.
➡️ 3.3% 원천징수된 프리랜서 단순경비율 적용으로 환급받는 경우
➡️ 2개 이상 회사에서 근로소득을 받고 합산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프리랜서 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이란?
국세청에서는 업별로 수입대비 지출이 얼마나 발생했는지 기준을 만들어 과세하게 됩니다. 경비율을 계산하는 기준은 금액인데요, 2400만원 미만은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게 되고, 7500만원 미만은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경비율에는 일반율, 자가율, 초과율이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사업을 영위하는데 사업장이 본인 명의냐 아니냐에 따라 일반율과 자가율이 적용됩니다. 일반율에 0.4를 더해서 자가율을 구하게 됩니다. 또한 4000만원 이상 소득이 나오는 경우 에 한해 초과율분을 적용해서 과세소득을 계산하게 됩니다.
신고 대상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완료되면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합니다.
소득의 종류를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는 쿠팡 파트너스 수익과 직장의 근로소득 그리고 구글 애드센스 수익까지 3가지 종류의 소득이 2022년 귀속으로 발생했습니다. 구글 애드센스 수익을 기타소득으로 잡아야 되는지, 사업소득으로 잡아야 되는지 의견이 분분한데요, 매월 정기적으로 수익을 받았으면 사업소득, 간헐적으로 소득이 발생했으면 기타소득으로 잡으면 될 듯 합니다.
구글 애드센스 수익을 받을 때 스위프트 망을 거쳐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무시할 수 없어 저는 돈을 모아서 한번에 받는데요, 작년에는 1번밖에 수령하지 않아 기타소득으로 잡기로 합니다.
이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그리고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 자료를 입력해야 합니다. 쿠팡 파트너스 수익이 있는 분들이라면 아래 조건으로 입력합니다. 쿠팡 파트너스 수익은 국세청에 신고되는 소득이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카톡으로 보내준 안내문에 있는 금액을 그대로 입력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 : 없음
➡️ 업종코드 : 940909
구글 애드센스 수익은 기타소득으로 잡았는데요, [추가입력]을 클릭해서 아래 조건으로 입력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소득을 입력하고 [등록하기]를 클릭합니다. 구글 애드센스 수익은 달러로 지급이 되는데, 신고 시점의 환율을 적용해서 금액을 입력했습니다.
➡️ 사업자등록번호 : 120-86-65164
➡️ 소득구분 : 기타소득 60
등록하기를 클릭하면 아래 처럼 기타소득 자료가 잡힙니다.
근로소득자료는 [근로/연금/기타(종교인) 소득 불러오기]를 클릭해서 조회되는 자료를 한 행씩 클릭해서 가져옵니다. 만약 클릭이 안되는 block처리가 되어 있으면 아이디 로그인하지 마시고 금융인증서나 간편인증서로 로그인하시고 다시 들어오면 됩니다. 이제 근로소득자료 까지 모두 들어왔습니다.
2022년 귀속 사업소득 + 근로소득 +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자료가 모두 입력되었습니다. 이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부분을 채워넣으면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가 마무리 됩니다.
인적공제는 자동으로 150만원이 잡힙니다.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연금보험료공제 등 소득공제 금액을 입력합니다. 없으면 0원으로 두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명세에서는 보험료, 주택자금공제, 신용카드 사용내역,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얼만지 기억이 안나면 연말정산간소화불러오기를 클릭하셔서 자료를 불러와서 적용시키면 됩니다.
이제 소득에서 소득공제를 제한 과세표준이 정해집니다.
산출된 과세표준 금액에서 근로자 세액감면을 적용합니다.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기부금세액공제 등을 통해 추가 세액공제 금액을 입력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소득자 세액공제 금액을 입력합니다.
특별세액공제(의료비, 교육비, 월세액, 보험료)의 총합이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어 자동 조정됩니다.
드디어 사업소득 + 근로소득 + 기타소득에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모두 제한 최종 세금이 산출됩니다. 금액에 문제가 없으면 동의 체크하시고 제출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최종적으로 신고된 소득금액과 세금액들이 나열됩니다. 위택스에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선택하고 [신고서 제출하기]를 클릭합니다.
국세 신고가 완료되면 위택스로 이동해서 지방세를 신고/납부 하시면 2022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는 모두 마무리가 됩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고 바로 위택스로 접속하시면 홈택스에서 신고한 내역이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홈택스에서 신고한 내역을 위택스로 전송해줘야 합니다.
홈택스 메인페이지에서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를 클릭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조회(접수증 ● 납부서)를 클릭합니다.
조회하기를 클릭하시면 홈택스에서 신고한 내역이 나옵니다.
우측에 보시면 빨간색 버튼으로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
바로 위택스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홈택스에서 신고한 소득자료들이 그대로 들어가게 되고 아래의 동의란에 체크 후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2022 귀속 종합소득세 국세 + 지방세 신고까지 모두 마무리가 됩니다.
소득신고 할 때 마다 느끼는 거지만 근로소득자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연말정산으로 빠르게 처리가 가능한데, 사업소득이나 구글 애드센스 수익같은 기타소득들은 5월에 종합소득세로 따로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소득의 다변화에 따른 귀차니즘 발생은 어쩔 수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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