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형 토큰이란? 금융위 코인 종류 가이드라인
금융위원회에서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한 국정과제로 STO를 허용하기로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국내에서 디지털 자산에 대한 법적 규제가 미비하고 피해자가 꾸준히 양산된다는 비판이 있었는데요, 드디어 제도권으로 암호화폐가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3가지 제도를 개선해서 토큰 증권이 제대로 발행되고 유통 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증권형 토큰이 필요한 이유
최근 뮤직카우 같은 음원 조각 투자나 부동산 조각 투자가 유행하면서 기존에 정형화된 방식으로는 증권화가 불가능했습니다. 이런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투자계약 증권 혹은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을 제도권안으로 들이기 위해 증권형 토큰 발행이 도입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정부가 들어서면서 디지털 금융혁신을 국정과제로 내세우면서 토큰 증권 발행 | 유통 규율 체계를 정비해서 비정형 증권에 대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명분으로 도입되게 되었습니다.
증권형 토큰이란?
토큰 증권(Security Token)은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한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인데요, 증권이 아니라 디지털 자산과는 결이 다른 증권형태의 디지털 자산입니다.
기존의 실물증권이나, 증권과는 다른 개념의 새로운 증권이 발행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토큰 정권은 디지털 자산 형태로 발행되는 것일 뿐, 증권의 형태로 발행되기 때문에 제도권의 자본시장법 규율 대상에 포함됩니다.
현재 규제되고 있지 않은 가상자산, 디지털 자산들은 자본시장법상 증권 규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디지털 자산 기본법에 따라 규율 체계가 마련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해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증권을 음식으로 비유하고, 발행형태를 그릇으로 비유하면, 어떤 그릇에 담기더라도 음식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어떤 형태로 발행하던 증권이라는 형태는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음식 종류에 따라 적합한 그릇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비정형적인 증권을 소액발행하는 토큰의 경우 중앙집중적으로 관리되는 전자증권이라는 형태가 부합하지 않아 새로운 발행형태가 필요할 뿐입니다.
증권형 토큰 발행(STO, Security Token Offering)란?
즉, 증권형 토큰 발행은 분산원장기술을 활용해서 다양한 권리를 증권형태로 발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이나 투자계약 즈권등을 전자증권 혹은 분산원장에 기재하는 토큰 증권으로 발행할 수 있게 됩니다.
증권형 토큰 발행 체계
증권형 토큰이 도입되면서 증권사에서 처리하기 힘들었던 다양한 권리들을 증권화 시키고, 비정형적인 증권들을 디지털화하여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건전한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하여 증권 규제 목적이 달성되고, 발행과 유통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정부에서는 분산원장 요건을 충족하는 토큰 증권을 전자증권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하는 방식으로,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에 관한 사항들을 법상 공부의 기재 방식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정부는 발행 총량을 관리할 수 있게 되고, 증권의 외형적인 조건을 파악할 수 있어 투자자를 보호하고 합법적으로 과세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증권형 토큰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서 탈중앙화 기술에 기반하는 토큰 증권으로 스마트 계약 기술을 도입할 수 있고,다양한 소규모 장외 시장이 형성될 지평이 생겼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3년 상반기 내로 전자증권법,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제도화를 추진하고 입법 이전에도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해 수익증권 발행과 유통을 테스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가상자산 거래소의 암호화폐 거래도 지속되기는 힘들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자본시장법상 증권 규제를 준수하지 않은채로 증권을 발행하거나 유통하는 경우 법적 제재를 받기 때문입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경우 콜드 월렛을 통해 투자자들의 권리를 데이터베이스에 담아 거래하고 있지만 증권형 토큰이 도입되면 분산원장을 통한 증권형태로 발행하고 사용 수익하여야 하기 때문에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증권 거래는 불법이 됩니다.
이제 나무증권, 삼성증권, 영웅문 같은 증권사에서 암호화폐를 증권형태로 만들어 발행해야 하는 시장이 열리게 됩니다. 다만 계좌관리인이나 계좌관리인이 관리하는 분산원장 계좌는 공부가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요건은 하위 법령이 마련되는 대로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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