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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생존법

2024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자격 선정기준 소득 변경 공제금액 소득환산율

by 하하호호 2023.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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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기초생활보장제도

안녕하세요 IncomePlus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 변경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이 이제 한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들 연말 준비 잘 하고 계시죠. 새롭게 시작하는 2024년 이 포스팅을 읽으시는 분들에게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랄게요.

 

 

먼저 기초생활보장제도란 국가에서 빈곤층을 대상으로 최저생활을 보장하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일정 기준선에 미달하는 빈곤층을 대상으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해주게 되는데요. 이 제도가 처음 등장한 건 1997년 외환위기로 빈곤문제가 사회화 되면서 1999년 9월 법적제도를 마련하고 2000년 최초 실행되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하면서 많은 분들이 기초생활보장제도 혜택을 받기 시작합니다. 2001년 142만명이 대상에 선정되어 기초생활 보장제도에 참여하였고, 2010년에는 155만명 까지 증가추세를 보여왔습니다. 세금으로 국민들중에서 불가피하게 기초생활보장을 보살핌 받아야 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신청해야 할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24 기초생활보장제도 7가지 급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된다면 총 7가지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각종 급여는 현금 혹은 현물로 지급되게 되는데요, 정부의 목적 자체가 근로가능 인구로 편입하기 위한 목적인 만큼 부족한 소득인정액을 제하고 남은 금액을 보충 급여로 제공하기도 하기도 합니다. 

 

  • 생계급여 - 현금
  • 주거급여 - 현금
  • 의료급여 - 현물
  • 교육급여 - 현물
  • 해산급여 - 현물
  • 장제급여 - 현물
  • 자활급여 - 현물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부터 주거, 자활 급여까지 다양한 형태로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급여가 지급됩니다. 만약 수급조건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국가에서 시행하는 최저생활제도에 참여하셔서 급여도 지원받으시고, 생계에 보탬이 되시길 바랍니다. 

 

 

2024 기초생활제도 수급 선정 자격 요건

다양한 급여가 지급되는 제도인 만큼 선정기준은 조금은 까다로운 편에 속합니다. 먼저 기초생활제도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을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정하게 되는데요, 이 기준 소득이 되는 중위소득의 30%이내의 소득인정액을 인정받으면 수급 자격 요건이 생기게 됩니다. 

 

소득

자 예를 들어볼까요? 2023년 기준으로 2인 가구 중위소득은 3,456,155원 입니다. 2인 가구가 근로소득으로 생계를 이어나간다고 했을 때 그 중위값이 345만원 정도라는 말인데요, 여기에 30%에 해당하는 1,06,846원의 소득인정액을 평가받으면 최저생활보장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게 됩니다. 

 

 

 

재산

소득 뿐만 아니라 신청자의 재산현황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신청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예금, 부동산 자산들을 소득으로 변환하여 소득인정액에 포함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재산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3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대략적으로 1%~5%로 환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확한 소득인정액 산출은 가까운 구청에서 확인해보셔야 됩니다. 

 

재산은 주거용재산과 금융재산, 일반 재산등으로 나뉘어 차등적으로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만약 부동산 재산 1억원이 있다고 생각하면 월 1.04%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1억원의 주거용 재산으로 예를 들면 1억원의 공제금액(기타지역 5300만원)을 제한 금액에 1.04%를 곱하면 월 소득 인정액에 48만원 정도가 추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역별 소득 공제금액

 

1억원 - 5300만원 = 4700만원 * 1.04% = 48.88만원

 

또한 재산사항에서 어느동의 재산이 넘어가면 안되는 한도액이 설정되어 있는데요, 지역마다 그 한도금액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한도내의 재산 금액에 대해서는 1.04%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일반재산으로 분류되어 4.17%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재산과 소득을 포함하여 최종 소득인정액을 산출하게 되는데요, 이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이내로 들어오면 수급자격이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득과 재산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 중위소득의 30% 이내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정확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2024 기초생활보장제도 변경 사항 중위소득 상향

2024년에는 더 많은 수급권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중위소득이 상승되었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참여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정부에서는 약 10만명이 추가로 신규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중위소득이 6.09% 상승되었습니다. 기존 2인 가구 기준으로 345만원이었던 중위소득이 368만원으로 상승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생계급여 지원기준액 또한 상승되었습니다. 

 

 

기존 2인 가구 기준 103만원이었던 지원기준액이 117만원으로 향상되었습니다. 14만원 정도 상승되었고, 10만명이 추가로 신규혜택을 받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계급여 자체가 증가했는데요,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가 월 162만원에서 183만원으로 13.16% 상승한 21.3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실제 지급되는 생계급여는 지원기준액 -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금액이 지급되지만 상승된 건 사실입니다.

 

 

2024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는데요, 2023년에 비해서 많은 혜택이 준비되어 있는 만큼 기준에 부합하시는 분들이라면 신청하셔서 정부에서 보장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2024 기초생활보장제도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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